"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 불어서"···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작성자 정보 항돈이 작성 작성일 2021.12.03 20:23 컨텐츠 정보 12,262 조회 목록 관리 본문 신체 노출 공무원 벌금형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엌ㅋㅋㅋ핑계ㅅㅂㅋㅋ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데 성공했답니다...? 차라리 이중인격이라고 하는게 더 나았겠다; 치마입고 가다가 강풍인거면 몰라도 ㅆㅋㅋ 관련자료 이전 n번방 방지법 관련 전국민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시작ㄷㄷ 작성일 2021.12.03 20:44 다음 연예인 성폭행 무고죄 레전드(feat.질내사정) 작성일 2021.12.03 1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